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항우울증 약물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을 함유한 유사 건강식품을 제조한 식품업체 대표 김모(74) 이모(54)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.
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에 금지된 '플루옥세틴' '실데나필' '치오실데나필' '아미노타다라필' 성분이 든 원료를 이용해 '정풍환'과 '민속초환', '해피홀릭 알파' 총 239박스(4500만 원 상당)를 판매한 혐의다.
이들 식품은 '성기능 강화'를 표방하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됐다. 김 씨 등은 우울증·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원재료를 구입한 후 사상자, 토사자, 복분자, 오미자 등 한약재와 섞어 '환'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.
문제의 제품에서는 1일 용량의 28%에 해당하는 항우울증 약물이 들어 있었으며 유사 발기부전치료제에서도 1일 용량의 6배가 넘는 양이 검출됐다. 유사 발기부전치료제는 고혈압 환자에게 심근경색, 뇌졸중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항우울제는 간질발작, 간경변, 자살 등을 일으킬 수 있다. 부산식약청은 업체가 보관한 불법 제품 총 50kg(1억3000만 원 상당)을 압류·폐기 조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.